자연환경복원업 신설, ‘기술인력 설정’ 등 등록기준 조정이 과제

2019 자연환경복원업 2차 연구포럼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9-25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있어 기술인력, 자본금, 중복허용 등 ‘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이 뜨거운 감자다. 특히 기술인력 설정에 있어서 자연환경분야와 조경분야와의 조정단계가 과제로 남아있다. 양측 모두 전체적인 업 신설의 취지나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9 자연환경복원업 2차 연구포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전문영역’이 지난 24일(화) 상연재 컨퍼런스룸 9에서 개최됐다.


김남춘 단국대 조경학과 교수는 ‘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안)’을 제안했다.


자연환경복원업의 업무 영역을 크게 ▲훼손생태계복원 ▲대체서식지 조성, 서식처 복원 ▲소생태계, 대체자연조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4가지로 구분하고, 업무의 범위는 ▲사업의 기획(타당성 조사) ▲계획 및 설계 ▲생태복원 시공·감리 ▲모니터링·유지관리로 구분했다. 업무범위와 관련해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복원의 목표달성 여부, 사업의 효과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하므로 시공과 용역의 통합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NCS 생태복원·관리 능력단위 3~6수준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필요성과, 조사-계획-설계-시공-모니터링-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고려해 총 6명으로 제안했다.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으로 조경공사업 자본금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타업종 대부분 사무실 면적 규정이 없는 추세에 맞춰 면적 규정을 없애는 것으로 제안했다.


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안)

구분

내용

기술인력

자연환경

-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명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 생물분류기사 1명

유사분야

- 조경기사 1명

-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자본금

- 법인 5억, 개인 10억

사무실

- 면적 규정 없음


기술자격 대체에 관해서는 기술자격자를 기준으로 하되 학력과 경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기술능력을 인정하는 등급기준은 학력 또는 기술자격자와 경력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과 자본금의 중복범위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업, 문화재수리업은 중복이 불가하고, 환경전문공사업, 조경공사업(종합·전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등은 구체적 명시가 없는 업종이 많아 별도의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동시 추진하는 ‘자연환경조사업’을 고려해 사업을 대표하는 통합 업종명을 제시하고 시행령에서 세부 업종으로 분리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짚었다.



김남춘 단국대 교수


황상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팀장은 기술인력에 있어 조경, 토목, 산림을 포함하고 있는 대행자 기술인력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기술사 대체인력을 유사분야 기술사나 학·경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조경 등 타 분야의 진입장벽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온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보다 더 많은 부분의 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된 업종으로 신설 후 점차 세분화해나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현찬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부회장은 “환경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연자원총량제, 국토환경계획 연동 통합관리제, 국가, 도, 시군단위의 생태축을 설정하고 단절된 곳을 복원해야 하는 등 복원업이 해야할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대행자로는 새로운 사업에 대응할 수 없다. 국토부에 조경업이 있으나 환경부에는 업이 없다. 환경부에도 업역을 만들어 파이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함께 으쌰으쌰해야 한다”며 복원업 신설을 우선 추진한 후, 추후 조경계와 기본조건이나 설립요건을 협의하면서 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가 건산법에 의해 조경자격 위주로 간다면, 환경부는 당연히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복원위주로 가야 한다. 조경기술인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원업이 조경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고, 건산법도 함께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조정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후 (사)한국생태복원협회 부회장은 “업이 신설되면 당연히 면허를 갖추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아무 조건 없이 조경의 기술인력과 면허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은 설득이 필요한 일”이라 설명했다. “무늬만 생태인 건설사업이 빈번하고, 설계, 시공, 모니터링이 분리발주됨으로써 생태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구비돼야 하고, 등록기준에 복원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 윤영관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협의회 국장, 김철홍 (사)한국조경협회 법제담당 부회장, 김미후 (사)한국생태복원협회 부회장



성현찬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부회장, 황상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팀장, 김남춘 단국대 교수, 유성 환경부 사무관, 오충현 동국대 교수


김철홍 (사)한국조경협회 법제담당 부회장은 “업역을 키운다는 점에서 업 신설에는 공감한다. 조경분야는 지난 40년간 생태복원에 관계되는 일들을 해왔기에 이를 인정하고 배제가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구조라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경출신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자격취득은 개인의 능력이나 의도에 의해 취사선택하는 문제이고, 법 제도는 공존하게끔 열어두면 조경분야와의 충돌이 해소될 것”이라며 기존인력흡수와 상생에 대해 언급했다.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경전문가로서 할 수 없는 영역은 분명 존재하고, 자연환경복원분야가 전문영역으로 제도화가 돼야 한다면 기존 참여인력들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NCS를 통해 기술자로 인정이 되듯 업 인력들이 인정받기 위한 조치가 설정된다면 업의 파이가 커진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경이 건설업을 기반으로 커왔듯 자연환경복원업을 건설업으로 볼 것이냐, 또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가 논의의 시작이다. 조경전문가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수행해왔는데, 복원업 신설로 인해 조경전문가는 복원업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동반자로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우선 정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영관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협의회 국장은 조사부터 모니터링까지 토털 시스템으로 하려다 보니 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이 너무 커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시공분야를 따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국장은 “모든 공정을 자연환경관리기술사만으로 할 수 없다. 시공에 있어서는 기존에 해왔던 조경전문가들이 더욱 잘할 수 있고, 그들의 경력과 능력이 존중돼야 한다”며 토털로 간다면 조경분야가 부분적으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미성숙된 시장에서 하나의 업 등록을 위해 6명을 채용해야 한다면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은 “복원업은 조사부터 모니터링까지의 전 과정을 토털로 진행해야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업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단, 공사의 성격에 따라 토털로 진행할 프로젝트가 있고, 시공부분을 따로 발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며 추후 논의사항으로 남겼다.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등록기준(안)에서 제시하는 6명을 토대로 추후 포럼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며, 자본금 또한 현 추세에 따라 낮추고 중복허용도 가능케 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플로어에서는 “그동안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이 충돌이 생긴 이유는 단일업종으로 단일분야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산림사업법인처럼 가칭 자연환경보전사업법인을 만들고 사업성격에 따라 업태를 세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성 환경부 사무관은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은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으나 조경계와 국토부, 산림청의 반대로 실패해왔다. 이에 조경업까지 포괄하려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며, 복원업을 신설하고 난 후에 대체인력기준을 조경계와 상호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이라고 전했다.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환경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오충현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 교수는 “시공과 엔지니어링의 분리는 복원업 측면에서는 역린과 같은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민해봐야 하는 내용”이라며 추후 포럼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임을 밝혔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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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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