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특별법″ 상정, 국토교통위 검토 마쳐

공공건축 최상위법으로 관계법령 아울러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9-12-03

공공건축사업에 공공건축가가 필수로 참여하게 되는 「공공건축특별법」이 지난 10월 30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공공건축사업을 통합하여 아우르는 「공공건축특별법」은 지난 4월 발표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시행력이 부족하고 현재의 공공건축사업은 사업절차가 법령별로 규정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며, 기관별로 추진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진다는 근거를 들며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열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2019 공공건축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은 "공공건축에 적절한 설계자가 선정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며, 이와 함께 건축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건축특별법」은 무엇보다 대부분의 도시재생, 건축, 건설 관련 사업의 상위법으로서 관련 법안보다 우선한다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와 사업의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3년 「건축서비스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공간환경조성’이 건축서비스의 일부로 해석되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산업간의 분쟁을 낳기도 했다.


이번 특별법 역시 공공건축에 대한 해석을 광범위하게 담았는데, 2조 정의에서는 “공공건축”을 ‘공공기관등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건축기본법 상에는 ‘공간환경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의미하고 있다.


‘복합화’에 대한 정의 역시 ‘공공건축의 조성 및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대지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용도의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건축사 인력활용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공공건축사업의 시행시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등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도시, 조경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본 법안의 10조에 담고 있다.


그런데 11조에서는 건축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과정에 대해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총괄자문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 묶어 ‘총괄건축가’로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 주체자로는 ‘공공건축가’로만 축소한 양상을 보인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는 서울특별시와 영주시가 이 제도를 도입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만큼 이번에 마련된 법적 근거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제13회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은 세종시의 ‘조치원 문화정원’이 선정되었다. / 세종시 제공


법안의 주요내용에는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7조)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안 제9조) ▲총괄건축가등, 공공건축가(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위촉 ▲공공건축사업의 시행과정(안 제16조) ▲성과평가(안 제21조) ▲공공건축 선도사업의 실시(안 제23조) ▲공공건축 복합화(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제6차 국회 전체회의에서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발의의원

함진규 의원(대표), 박순자 의원, 박덕흠 의원, 윤종필 의원, 곽대훈 의원, 장석춘 의원, 김성원 의원, 이종배 의원, 김승희 의원, 윤영석 의원(10인)


공공건축특별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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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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