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접수···LED가로등 신규 인증

벤치, 볼라드, 휴지통 등 출시(예정) 공공시설물 대상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2-18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국내 우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제2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3월 16일(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인증제의 신청 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19종)이며, 이번 회차 부터는 신기술·친환경 소재 등과 최근 수요 동향을 반영해 기존에 출품이 불가했던 LED가로등에 대해 신규 인증을 시작한다. LED가로등의 인증은 가로등 등주의 슬림화를 유도해 보행공간의 정온화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자발적 디자인 창출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확대를 위해 인증제 가이드라인(ver.2)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고 인증제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신청은 3월 16일(월)부터 3월 22일(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4월 6일(월)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해 인증기간(2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재인증 신청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설치장소 등 관련 사항을 작성해 수시접수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