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 조정···여전히 과제로 남아

제3차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전문영역 연구포럼’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2-23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관련해 업 등록기준(안)이 제시됐다. 홍진표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사무총장이 제안한 ‘자연환경복원업의 등록기준(안)’을 살펴보면, 기술인력은 기술자격자에 더해 학·경력자 항목을 추가했으며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했다.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 타업종 대부분 사무실 면적 규정이 없는 추세에 맞춰 면적 규정을 없애는 것으로 제안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대체 인력은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했으며, ‘조경기술사+사업경력’보다는 학·경력 인정 범위를 명시해 보다 광범위하게 기술인력 기준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연환경복원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기도 했다.

자연환경복원업의 등록기준(안)

필요

인원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1명

이상

1) 자연환경관리기술사

2)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자연환경복원 실무 수행 경력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자연환경복원 실무 수행경력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자연환경복원 실무 수행경력

4명

이상

1)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연환경복원 실무 수행 경력

3)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자연환경복원 실무 수행 경력

1)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4명 중 2명은 관련 분야 기술자격자(학력경력자)로 대체할 수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가 수행하는 ‘제3차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전문영역 연구포럼’이 21일(금) 오후 2시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개최됐다.

홍 사무총장은 ‘자연환경복원업 업무영역 설정 및 복원업 신설방안 검토’ 발제를 통해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19에 자연환경보전 사업의 정의와 종류를 명시하고,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에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근거, 법인설립 근거를 명시해 세부사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사항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정의와 종류를 명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업종을 설립해 범위와 자격 요건 등을 등록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향후 사업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분할, 통합, 신설, 개선 등 보완하는 방안이다.



토론에서는 등록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자본금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보다 더 완화해야 할 것에 입을 모았다.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사무국장은 “자연환경관리기술사나 자연생태복원기사가 이 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자는 아니다. 인접 분야와의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술사급으로는 기사+7년의 자연환경복원 실무수행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인접분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모든 산업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돼 있으니 조사업에 조사, 모니터링과 더불어 설계부분을 포함하고 복원업은 시공을 하는 업으로 둔 뒤, 대행업을 하나 둬서 설계와 시공을 다 하는 형태의 사업 범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제안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조경건설업은 기본적으로 4명이 있어야 하는데 자연환경복원업 등록을 위해 5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게 가능한가?”라면서 “대부분 대행사업자들은 조경공사업을 베이스로 하면서 대행사업자도 겸업하고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을 위한 법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사업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기술평가체계를 같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홍 한국조경협회 법제부회장은 “등록기준을 보면 결국 조경기술사는 배제하고 있다. 도대체 왜 자연환경관리기술사와 함께 가지 않는지에 대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상당히 반대한다. 생태복원은 복합적이고 여러 분야가 연계돼 있으며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환경기술자만이 컨트롤 타워를 하고 하위에서만 같이하는 구조는 업역의 확장이나 상생에 도움이 안 된다”며 조경기술사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는 “기술자격은 문제가 없지만 학경력자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분야를 공부했어도 실무능력이 애매하다. 연구원도 인정할 것인지,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등의 조건이 한 번 더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자격을 갖췄어도 지속적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평화엔지어링 부사장은 “자연환경관리기술사나 생태복원기사를 상당수 배출했으니 시장에서 소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범위는 이들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토목이나 환경 기술자들도 자격요건으로 두어 조금만 노력하면 새롭게 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황상연 환경부 전 사무관은 기술자격과 학경력을 혼용하는 것에 찬성을 표하며 “자연환경보전사업법인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행자와 사업법인이 어떻게 다른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대행자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공존한다면 관계를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구 서울시설관리공단 교수는 “자연환경복원업이 신설된다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와 합쳐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등록기준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전반에 대한 조언들도 이어졌다.

황상연 전 사무관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거나 공원, 생태통로, 숲 조성 등을 하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사업시행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고 내용은 지침을 확인할 뿐이다. 따라서 관련 법에도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 해당 법령에 근거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장 농어촌공사 차장은 “업이 신설돼도 발주담당자들은 자연환경보전법을 굳이 찾아서 계약발주할 생각은 하지 않기기 때문에 유찰이 되거나 조경공사업에서 할 수 있음에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정 단체에게 주려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분야의 전문사업자가 없는 경우까지 업무영역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등 타 법에서 위탁시행하는 사업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 좋을 것 같다”며 “PQ기준까지 정해진다면 조사용역 단계에서도 발주할 수 있고, 건설기준코드 신설도 염두해둔다면 자연환경보전사업이 발주부터 시공까지 체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는 “제5차 국토환경계획을 보면 국토부든 환경부든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내용들이 있으며 복원업은 필수적이다. 인접분야에서는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왜 새로운 자격이나 업이 필요하느냐고 할 수 있으나 외부 충격없이 내부적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며 업 신설에 공감했다.

아울러 “이 시대는 융합이 가장 중요하다. 스마트 도시를 할 때도 도시계획, 건축, 조경, 환경, 행정이 한 팀을 이루듯 자연환경복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함께 융합해서 더 나은 복원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물관리나 토목, 환경분야로의 확장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 오충현 교수는 “취지로서는 공감이 가나 전략적으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며 4차 포럼을 기약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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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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