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바람길’ 조성···″국토·환경계획 연동 필요해″

국토연구원,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브리프 발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3-12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배출원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의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효과적인 ‘바람길’ 조성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일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국토정책 브리프를 발간했다.

미세먼지 대응정책에도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최근 4년 동안 예산을 약 20% 이상씩 증가시키고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체감도는 낮다.

성선용·남성우 책임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도입을 목표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환경계획에서 바람길의 범위를 제시한 후 국토계획에 반영해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환경계획에서는 광역 및 도시 차원의 풍향·풍속을 고려해 바람길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토·도시 계획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람길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환경 계획간의 연계를 통해 공간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지만 현재 법·제도에서는 두 부문간 계획의 이원화로 효과적 연동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진은 새로운 계획체계를 적용하기보다는 이전의 계획체계에서 바람길과 법·제도적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조사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바람길 관련 조사항목을 공동으로 선정, 공유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계획에서는 도시기후현황지도 작성 및 대기오염현황지도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도시계획에서는 바람길과 연계될 수 있는 공원녹지, 토지이용 자료를 공유·활용해 조사현황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도시 기후·기상 현황을 환경계획 기초조사 항목에 포함시키고 신선한 바람이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의 현황과 기후정밀지도가 국토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대안 작성단계’에서는 개발축과 보전축 설정에 바람길을 반영, 바람길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바람길 적용을 위한 환경성 정략적 검토항목’에 바람길의 분포를 추가하고 향후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취약인구평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평가단계’에서는 바람길 평가기법 적용해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계획에서는 개별사업으로 인한 찬 공기 생성과 도시 미기후 변화 여부를 평가하고, 국토계획평가지침에서는 환경성 항목에서 바람길 평가 항목을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내에도 미기상 및 바람길의 변화를 추가하고, 대기오염 물질조사에 초미세먼지를 포함해야 하며, 계절별 미세먼지 변이를 고려해야 한다.

‘계획 확정단계’에서는 바람길에 영향을 주는 건물의 배치·방향, 높이, 도시구조 등을 구현하기 위한 요인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선이 요구된다. 바람길 확보를 위해서는 ‘바람길에 순응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를 통해 차고 신선한 공기가 도시로 유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을 지침에 삽입하는 방안이다.


국토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바람길은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도시열섬의 완화, 오존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에도 기여하므로 바람길 조성의 궁극적인 미래상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시범도시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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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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