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정원문화 진흥조례안’ 본회의 상정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 공동체 정원 조성지원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3-17
나정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의회 제3상임위실에서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 중 ‘마을정원사’라는 명칭을 ‘안산 시민정원사’로 변경하고, 제2조 안산 시민정원사 정의를 수정해 의결했다.

나정숙 의원 등 15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 정원 조성 활성화와 정원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 ▲정원문화 발굴-진흥 및 확산 지원 ▲공동체 정원의 조성 지원 및 운영관리사업 시행 ▲안산 시민정원사 운용 등이 있다.

특히 조례안이 17일 개최되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정원문화와 관련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돼 추후 여타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나정숙 의원은 올해 2월 ‘안산마을 정원 네트워크’ 회원들과 관련 간담회를 갖는 등 그동안 시민사회와 꾸준히 협의하면서 조례안 규정을 다듬는데 공을 들이기도 했다.

나정숙 의원은 “이번 조례가 마을정원 활성화는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정원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확대되는 인적 교류로 마을 공동체도 활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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