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요청안(제15조 제1항 관련)

라펜트l오순환 본부장l기사입력2020-03-20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요청안
[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

조경계 개정 요청안

<설계>

자연휴양림 등 조성

-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설계>

자연휴양림 등 조성

-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의 조사업무인 산림조사,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 재해위험성 검토와  설계 및 감리업무인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임도, 사방 업무는 제외하더라도,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는 조경기술자들이 수행해 온 사업이며, 산림기술법과 산림자원법에서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간계획 및 설계가 중요함

○ 자연휴양림등 조성업에 9종류가 있으며, 유아숲체험원과 수목장림도 포함되는데, 기술자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 있음

○ 녹지조경기술자에게 공사비 규모 2억원 이하만 참여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함. 산림공학기술자와 동일하게 참여 허용

※산림기사 자격취득자가 2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를 취득할 수 있으나, 조경기술자에게는 불허하고 있음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

-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

-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는 조경기술자들이 수행해 온 사업임. 사업대상지의 공간계획 및 설계가 중요함

○ 녹지조경기술자에게 공사비 규모 2억원 이하만 참여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함. 산림공학기술자와 동일하게 참여 허용

○ 수목원 조성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배치기준 없음. 산림기술자(녹지조경, 산림공학)의 업무이며, 시행령 제12조 별표 4의 전문업(녹자조경) 업무 범위 제1호로 규정함

숲길 조성

-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숲길 조성사업은 수목원, 도시림,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숲, 숲속야영장, 유아숲체험원, 수목장림조성사업에 공통으로 수반되는 기본적인 시설임

○ 녹지조경기술자에게 공사비 규모 3억원 이하만 참여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함. 산림공학기술자와 동일하게 참여 허용

○ 산림청 조경계 협의내용에 대한 확인요청 회신(2015.12.11.) 공문에서 자연휴양림등 조성 산림사업의 자격요건에 조경산업기사 이상 1명, 산림토목사업에서 숲길 조성을 삭제하고 별도 숲길 조성 산림사업을 신설하면서 자격요건을 산림공학기술자와 동등하게 조경기술자(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를 변경한다고 협의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음(당시 결재자 : 산림자원국장, 도시숲경관과장, 담당사무관, 산림휴양치유과장, 숲길등산정책과장)

도시림 등 조성

-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림 등 조성

-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도시림등 조성업은 녹지조경기술자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기술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중 유일하게 녹지조경기술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는 사업임

○ 산림자원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사업은 산림사업법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그 내용 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수목장림 조성

-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자연휴양림등 조성업에 9종류가 있으며, 유아숲체험원과 수목장림도 포함되는데, 기술자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 있음

○ 수목장림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는 조경기술자들이 수행해 온 사업임. 사업대상지의 공간계획 및 설계가 중요함

○ 녹지조경기술자에게 공사비 규모 2억원 이하만 참여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함. 산림공학기술자와 동일하게 참여 허용

<산림사업의 시행>

자연휴양림 등 조성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사업의 시행>

자연휴양림 등 조성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규모로 업무범위를 차별함은 불합리함. 기술자 등급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능력평가방법 중에 1개 항목(기술능력평가)에 불과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됨

○ 녹지조경기술자에게 자연휴양림과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의 공사비 규모 10억원 이하만 참여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함. 산림공학기술자와 동일하게 참여 허용

○ 자연휴양림등 조성업에 9종류가 있으며, 유아숲체험원과 수목장림도 포함되는데, 기술자 배치기준을 별도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법 집행과정에서 효율성 저하 및 혼란 등 문제 있음

숲길 조성

-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림 등 조성

-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림 등 조성

-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규모로 업무범위를 차별함은 불합리함. 기술자 등급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능력평가방법 중에 1개 항목(기술능력평가)에 불과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됨

○ 녹지조경기술자에게 수목장림 조성사업의 공사비 규모 10억원 이하만 참여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함. 산림공학기술자와 동일하게 참여 허용

<감리>

자연휴양림 등 조성(숲길은 제외)

-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감리>

자연휴양림 등 조성(숲길은 제외)

-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설계, 시공할 수 있는 자는 산림공학기술자와 녹지조경기술자임. 녹지조경기술자에게만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함

○ 녹지조경기술자에게도 감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자연휴양림의 설계, 시공, 감리의 산림기술자 배치기준(공사비 규모)이 상이함에 따라, 법 집행과정에서 효율성 저하 및 혼란이 우려됨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

-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

-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의 설계, 시공할 수 있는 자는 산림공학기술자와 녹지조경기술자임. 녹지조경기술자에게만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함

○ 녹지조경기술자에게도 감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자연휴양림등 조성업에 9종류가 있으며, 유아숲체험원과 수목장림도 포함되는데, 기술자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 있음

○ 유아숲체험원의 설계, 시공, 감리의 산림기술자 배치기준(공사비 규모)이 상이함에 따라, 법 집행과정에서 효율성 저하 및 혼란이 우려됨

숲길 조성

-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 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숲길 조성사업의 설계, 시공할 수 있는 자는 산림공학기술자와 녹지조경기술자임

○ 녹지조경기술자에게 공사비 규모 1억원 이하만 참여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함. 산림공학기술자와 동일하게 참여 허용

○ 숲길 조성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의 산림기술자 배치기준(공사비 규모)이 상이함에 따라, 법 집행과정에서 효율성 저하 및 혼란이 우려됨

도시림 등 조성

-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림 등 조성

-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도시림등 조성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의 산림기술자 배치기준(공사비 규모)이 상이함에 따라, 법 집행과정에서 효율성 저하 및 혼란이 우려됨

수목장림 조성

-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 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수목장림 조성사업의 설계, 시공할 수 있는 자는 산림공학기술자와 녹지조경기술자임. 녹지조경기술자에게만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므로 녹지조경기술자에게도 감리할 수 있도록 함

○ 수목장림 조성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의 산림기술자 배치기준(공사비 규모)이 상이함에 따라, 법 집행과정에서 효율성 저하 및 혼란이 우려됨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의 기술자 배치기준이 누락됨


_ 오순환 본부장  ·  조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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