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요청안(제12조 제2항 관련)

라펜트l오순환 본부장l기사입력2020-03-20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요청안
[별표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 제2항 관련)

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

조경계 개정 요청안

합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종합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모두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2.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기술고급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모두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 녹지조경기술자만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음. 산림기술용역 종합업의 경우, 산림기술자 3종류 즉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의 등급과 인원수를 동등하게 갖추도록 개정함

전문업(산림휴양)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전문업(산림휴양)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 전문업(산림휴양)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수목장림 조성사업은 조경기술자들이 수행해 온 사업이며, 시행령 제10조 별표 3. 녹지조경기술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업무 범위에서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산림공학기술자와 동등하게 개정함

○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설계ㆍ감리는 조경기술자들이 수행해 온 사업임. 사업대상지의 공간계획 및 설계가 중요하므로, 전문업(산림휴양)의 등록 요건 중  녹지조경기술자에게 적용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개정함

전문업(녹지조경)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 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전문업(녹지조경)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

현행과 같음












○ 전문업(녹지조경)은 조경기술자인 녹지조경기술자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산림기술법 시행령에서 조경기술자는 녹지조경기술자로 등록을 하고, 전문업(녹지조경)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기술자(경영기술자, 공학기술자) 는 종합업과 4종류의 전문업(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경기술자와 조경사업자에게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함

전문업(녹지조경)의 업무 범위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수목원 조성사업

2. 도시림등 조성사업
















전문업(녹지조경)의 업무 범위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수목원 조성사업

2. 도시림등 조성사업

 가.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3.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가. 자연휴양림 조성

 나. 산촌생태마을 조성

 다. 삼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숲속야영장 조성

 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 산림교육센터 조성

 자. 수목장림 조성

4. 숲길 조성사업

5. 산림복원사업

○ 산림자원법령과 산림기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의 종류를  명시함에 있어서 혼란 방지를 위해 대표되는 산림사업의 명칭과 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모두 명시함

- 법령의 조문 및 별표 마다 차이가 있어서, 법령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므로 모두 명시함

○ 그동안 조경기술자와 조경전문 기술용역업에서 설계ㆍ감리를 수행해 온 사업을 산림기술용역 전문업(녹지조경)의 업무 범위로 정함. 산림자원법 시행령에서도 조경기술자가 참여하는 산림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_ 오순환 본부장  ·  조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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