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

라펜트l오순환 본부장l기사입력2020-03-20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
[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

조경계 개정 요청안

산림사업의 종류별 자격요건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숲속야영장 조성

 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 산림교육센터 조성

 자. 수목장림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   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산림사업의 종류별 자격요건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숲속야영장 조성

 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 산림교육센터 조성

 자. 수목장림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는 조경기술자들이 수행해 온 사업이며,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은 대상지의 공간계획 및 설계가 중요하므로,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등 조성)의 등록 요건 중 녹지조경기술자에게 적용된 내용을 개정함. 

6. 도시림등 조성

 가.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6. 도시림등 조성

 가.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 도시림등 조성업은 사실상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일하게 녹지조경기술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는 산림사업임

7. 숲길 조성ㆍ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7. 숲길 조성ㆍ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_ 오순환 본부장  ·  조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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