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못받으면 ‘보전녹지지역’ 지정

국토교토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4-07
도시공원 실효일 60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올 7월 실효예정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민간공원은 전국 65개소(26.9㎢)이나, 다수의 사업이 절차지연으로 조성 여부는 불확실하다.

민간공원은 대부분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에서 추진되며, 실효에 대비한 지자체의 선제 조치도 부족해 실효시 난개발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난개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에 대해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관리방안 수립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5-2. 보전녹지지역
(7)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3절 공원 5. (1)∼(4) 생략(5) 공원 해제 시, 해당 부지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러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을 위해 사전적으로 공원 실효 전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2~3개월 소요)’ 지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국토부장관, 지자체장이 환경․녹지 보전 등을 위해 중도위·지도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간 개발행위 제한 가능(국토계획법 제63조)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4월 22일까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제처 심사 및 시행은 4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출처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정부세종청사 6동 4층)
-온라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