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정부 건설투자 절실···예타기준 ‘1000억 이상’으로 상향해야”

건설동향브리핑 ‘코로나19 장기화時 민간 건설경기 위축 불가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4-08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공공 건설투자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던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범위를 ‘100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6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중 ‘코로나19 장기화時 민간 건설경기 위축 불가피(엄근용 부연구위원)’ 브리프를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브리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과거 신종플루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종플루 유행 시기를 돌이켜보면 감염병의 유행이 건설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당시 민간 건설수주는 크게 위축됐었고, 공공 건설수주가 크게 늘면서 전체적 균형을 이룬 결과이다.

전염병이 단기간 확산될 경우 민간 건설부문은 짧은 기간 위축이 발생하나, 장기간 확산 및 경제 침체가 도래했을 경우에는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됐으며 공공 건설투자가 감소하면 더욱 위축돼 더 큰 침체게 빠지는 경향을 보였다.

브리프는 “정부의 건설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생활SOC 복합화 시설 등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투자의 확대 기간을 일정 기간 지속한 이루 서서히 줄여야 한다는 방안이다.

과거 신종플루 유행시기에는 건설투자를 급격히 늘린 이후 건설경기 정상화에 따라 투자 규모를 급격히 감소시켜 건설경기가 위축됐기에 서서히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예타조사 대상을 ‘1000억 이상’으로 현실화해 건설산업의 적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타조사 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나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 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시 중복되는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의 면제나 실효성 검토를 통해 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요 경제, 건설 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고시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간담회에서도 SOC 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 예타조사 금액 기준 상향, 고용지원금, 근로시간 유연성 등을 요구한 바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도 지난달 31일 5조원 이상의 SOC 예산을 포함하는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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