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중앙회 “도시숲 조성사업 조경업계 배제는 업역 침해”

“2019년 법제처 해석은 입찰배제 근거 아니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4-24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를 배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청 공문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도시 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숲 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개선해달라고 23일 건의했다.

이번 전건협의 건의는 두 번째로, 지난달 1차 건의에서는 2009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조경식재공사업도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등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법령해석에 따르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업역이 중복되고,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2019년 법제처 해석을 제시했다. 이는 산림청에서 단독으로 ‘산림사업으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전건협은 두 번째 건의를 통해 “2019년 법제처 해석은 ‘건설업 등록’ 여부를 판단했을 뿐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건설사업자의 입찰 배제 근거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조경업계는 도시림 조성사업에 참여해 왔고, 법령 개정 등 사정변경 없이 업역을 침해하는 것은 그간 형성된 신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산림청의 주장대로라면 기존에 건설사업자에게 입찰 참가를 허용했던 발주 행위가 모두 무효인 행정행위로 볼 수 있어 산림업계와 조경업계 모두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전건협 경기도회(특별관리인 구자명)는 지난달 경기도와 산하 시·군에 협조 요청문을 발송해 조경업계의 입찰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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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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