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간 업역 폐지 시행 ‘코앞’

6/11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06-11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업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의 실적도 인정된다.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기준을 마련하였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으로 진출시 전체 실적의 2/3가 인정되며, 반대의 경우 원․하도급 실적이 전부 인정받는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전문건설 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 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와 협의를 통해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대업종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9월 내로 건설구조 개편을 포함한 법령 개정(안)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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