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몰 대상 공원 5곳 ‘훼손지 복구’로 살렸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훼손지 복구계획으로 도시공원 조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7-01

고양 화정근린공원 조감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살려냈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번에 실효를 모면한 미집행 공원은 고양시의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의 춘의·절골 공원 2곳(45만㎡) 등 총 5곳으로 약 117만㎡, 축구장 면적 약 16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게다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추진계획상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미집행공원의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주관해 국토교통부·지자체·사업시행자간 회의를 개최했고, 수차례 논의 끝에 훼손지 복구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앞당기는 것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28일 심의 통과, 6월 30일 실시계획이 인가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 미집행공원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이번 미집행 공원에 대한 훼손지 복구 결정으로 고양, 부천시는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약 4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으며,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해제면적의 15% 이상 복구 ▲인접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여가·휴식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활용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다른 대규모 지구도 도 정책방향을 반영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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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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