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전문 조경분야의 대업종화 추진, 즉각 중지하라!”

‘부당한 업종개편과 대통합 저지를 위한 집회’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7-08



조경식재공사업계에서 조경분야 전문업종의 대업종화에 결사반대를 하고 나섰다. 여기에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사)한국생태복원협회도 힘을 실었다.


‘부당한 업종개편과 대통합 저지를 위한 집회’가 지난 7일(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문건설회관 1층 정문 앞에서 열렸다. 집회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비롯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도장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비계·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서 참여했다.


조경식재공사업 대표로는 심왕섭 전문건협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세림조경건설)이 대표로 연설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중소 종합조경업체는 등록기준이 가벼운 전문업체로 업종전환이 예상되며, 이는 사실상 종합 조경공사업의 폐지를 의미한다. 조경공사업의 쇠락시 토목·건축공사의 부대공종 가속화에 따른 하도급 업종으로 전락하고, 학생들의 지원기피 속에 대학의 조경학과 존폐 초래와 조경전문인력양성 후퇴로 이어지며, 종국에는 조경산업 전반의 쇠락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주요 골자이다.


한 조경건설인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 종합조경공사업에 비해 조경기사, 조경기능사 등 전문기술자격 없이 적은 비용으로 면허를 낼 수 있는 전문공사업 면허를 내려고 할 테고, 종합조경공사업 축소로 인해 토목의 부대공정으로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상대 업역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두었다.


그러나 “전문조경공사업 면허는 굴삭기 기사 2명만 있어도 낼 수 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 조경기사가 필요치 않으니 상시 인원 대신 프로젝트 기간에만 단기적으로 조경기사를 채용하는 방법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조경기술자격은 물론 대학의 조경학과 자체도 필요가 없어진다”며 일의 심각성을 알렸다.


종합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2명, 토목과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각 1명 총 6명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하다.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이다.


반면 전문은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자본금도 법인, 개인 모두 1억5000만원이다.



연설자로 나선 심왕섭 전문건협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


연설자로 나선 심왕섭 회장은 “지구환경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오히려 조경유지관리, 미세먼지 저감, 수분 관리가 시급해지고 있는 만큼 식물과 생물을 다루는 유일한 공사업인 조경공사의 특수성은 오히려 분화되고 강화돼야 한다”며 “공종별 전문성을 무시하고 쇠퇴시키는 형식적 업종 통합으로 산업계 혼란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일거에 말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연설했다.


아울러 “업종전환에 따른 조경공사업 종사자의 축소로 실업자 양산이 우려되며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이다. 이같은 조치는 조경공사업 종사자, 학술·연구단체, 조경기술인력 배출 및 대학의 조경학과 존폐에 이르기까지 조경산업분야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심각하다”며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단순 통합, 획일화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공사업은 1974년 특수공사업으로 신설된 이래 건설환경산업으로써 중요성이 매우 증대됐으며 특히 종합건설업종 중 유일하게 생물을 다루는 조경공사업은 기후변화, 기상이변 등으로 환경을 중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그 위상을 더욱 격상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최근 조경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경진흥법’과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제·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경공사업의 쇠락은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들은 “환경부 및 산림청 등 타 부처의 조경 업역 침해에 대응하고 조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조경업종의 세분화 또는 업종 추가를 통한 조경산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며,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과 조경산업의 발전을 주관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조경산업의 퇴보를 추진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조경식재공사업계는 “최소한 현행 체계를 유지하며 장기적 변화에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때에 불도저로 밀어버리려는 탑 다운식 대업종화 정책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