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 전문가 없이 ‘국민의 안전’ 보장 가능한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7-24
건설기술용역업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전문자격이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계획·조사·설계’ 분야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여야 가능했으나 이를 삭제해 누구나 건설기술용역업(설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발의됐다.

김희국 국회위원(미래통합당·국토교통위)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26조 제①항의 단서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삭제)
이에 대해 한 조경기술사는 “이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사사무소 등록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국가기술자격 자체의 활용이 없어지는 것이 우려되는 법”이라며 “건설기술용역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전공불문, 자격불문 누구나 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조달청 용역발주 규모가 58조였는데 이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기술용역시 건설공제조합에 신고하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기술사사무소 등록에 비해 건설공제조합의 가입시 드는 자본금의 차이가 크다. ‘국민의 안전’과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아무나 회사를 차릴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는 자본가가 건설업을 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결을 같이 하고 있어, 자본에 밀려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점차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산업통장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정부부처간 싸움에 국가자격은 물론, 대학의 전공도 필요 없어진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조경계는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등록기준에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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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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