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공급면적당 633.6천원→647.5천원, 2.19% 상승
라펜트l뉴미디어팀l기사입력2020-09-1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상층 건축비



_ 뉴미디어팀  ·  
다른기사 보기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