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간정원 등록제 실시

녹지면적 40%이상, 주차장 등 편의시설 갖춘 민간정원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9-25
전라북도가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운영하며 생태관광자원으로 적극 육성하고 이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정원 등록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민간정원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2015년 ‘수목원·정원법’이 개정되어 정원개념이 법령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법률 시행세칙이 제정되며 민간정원의 신청절차와 시설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되었다.

이에, 도는 개인이나 단체·법인이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등록 신청을 적극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간정원은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및 하천 등 녹지면적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원이 소재한 시·군을 통해 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김인태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코로나19 감염우려로 실내활동이 제약되면서 정원이 생활권 주변 새로운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정원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민간정원을 발굴해 많은 도민들이 공유하는 정원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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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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