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68개 업체 적발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특별실태조사에서 적발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20-11-19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이 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하여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하여 정밀조사한 결과 68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이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폐업신고) 13건으로 나타났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 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6월 이내),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된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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