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도시 훼손지 25곳, 생태복원한다

연내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11-20
2025년까지 8개 지자체 25곳에 ‘도시생태복원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8개 지자체(경기도, 대전시, 화성시, 청주시, 밀양시, 대구시 달서구, 고창군, 곡성군),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와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은 전체 인구의 약 92%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도시 내 훼손지역 25곳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도시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린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도개선으로 생태복원사업(자연환경복원사업)의 성과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자연환경복원업이 신설되고, 사업 후보지 선정부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된다. 연내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소통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와 생태복원협회는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8곳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중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기 화성 건달산-기천저수지 생태축 복원’은 시가지화, 지방도 건설 등으로 단절된 육상생태계 녹지축과 훼손된 기천저수지에 습지복원, 천변 수리대 조성, 생태숲 조성 등을 통해 맹꽁이, 소쩍새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한다.

‘경기 안산 매립지 생태복원’은 1994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으로 식생대 조성, 주변 습지와의 생태적 연결 등을 통해 삵, 수달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한다.

‘청주 우암산 생태축 복원’은 무분별 경작 등으로 원래의 지형이 훼손된 우암산과 오염된 웅덩이 등에 생태습지, 삭생대, 생태통로 등을 조성하여 하늘다람쥐, 참매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한다.

‘대구 도원천-달성습지 생태축 복원’은 콘크리트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도룡뇽,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한다.

이외 밀양시 용두산, 곡성군 동악산, 대전 추동습지-장동천-계족산, 고창 문수산 등의 훼손된 지역에 대해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8곳의 도시생태복원사업으로 총 75만 6,381㎡(약 75.6㏊)에 달하는 훼손지역이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열섬현상 완화, 탄소저장 효과, 경관개선, 생태휴식공간 제공 등의 생태계서비스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도시생활은 자연 그대로를 많이 가진 도시”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 국민의 약 92%가 거주하는 도시지역의 생태계 건강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전 국토의 생태계를 녹색복원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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