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과 정맥 체계적 관리한다! ‘백두대간법’ 개정시행

정맥의 정의 및 경로 신설,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11-29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1월 27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318호, 2020.5.26. 공포, 11. 27. 시행)에 따라 백두대간의 정맥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의 범위, 광역 및 지역 단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 생태 축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 유도, 보호·이용에 대한 갈등 완화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상생협력 유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로서 백두대간 관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생태 축인 정맥의 정의를 규정하고, 남한지역 9개 정맥에 대한 세부 경로를 정했다.

백두대간과 정맥은 한국의 전통지리학적 체계를 반영했으며, 북한의 4개 정맥에 대해는 실효성 등을 고려해 남한지역으로 한정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백두대간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수혜자 또는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에게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 참여 요청과 그 범위를 정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보호·관리 및 이용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협의체(광역 및 지역)의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맥,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 정책협의체를 통한 갈등 완화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관리 근거 마련과 국민 참여 유도 및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난개발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정맥에 대한 보호 및 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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