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복원 목표달성 위해 필요해

한국생태복원협회,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한 설명회’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12-04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사)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3일 디엔 서초점에서 가졌다.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 문제가 강조되고 있고, 그린뉴딜 추진이나 향후 도입될 국정과제 자연자원총량제, 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생태하천, 생태탐방로, 생태통로 등 공공기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이나 조경공사업 면허로 발주되고 있으며, 생태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 시공해 사업결과가 복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진단이다.

홍 회장은 “이는 건설산업과 환경산업이 각각 ‘사람’과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관점에서, 환경부는 사람을 생태계의 하나로 보고 생태계 보전의 관점에서, 산림청은 산림과 수목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각각의 결과물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환경보전업은 생물서식지 조성, 생물다양성 확보, 생태계 서비스 증진이 사업의 목표라는 것이다.

아울러 “조경업체가 생태복원분야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한다. 자연생태분야 기술자뿐만 아니라 조경, 산림, 토목, 생물, 환경공학 등 다양한 기술분야가 협력해 더욱 효과적인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한다면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환경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악화 및 높아진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30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는 자연환경보전업의 정의와 함께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업 ▲자연환경복원 시공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업의 구체적 기술인력기준이나 업 영역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자연환경조사·복원업 연구포럼’을 4차례에 걸쳐 추진한 결과, 조경업계 포용을 위한 복원 설계·시공업 분리와 기술자격 완화 의견을 수렴해 설계(3인), 시공업(3인)을 분리해 기술자격을 제시하고, 기술자격 기준도 조경분야 등의 기술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자본금이나 사무실은 중복허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면허가 있는 업체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업 면허를 냄에 있어 별도의 자본금 증자나 사무실은 필요치 않다.

복원업의 업역은 도시생태복원사업, 습지보전사업, 자연공원 훼손지 복원 등 환경부 소관 주료 복원사업 11개 업역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한편 그간 협회는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17, 18, 19대 국회에서 지속 추진했으나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국회 회기만료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자연환경조사·복원업 연구포럼’을 4차례에 걸쳐 추진한 결과, 조사업 신설에는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었으나 복원업 신설에는 조경업계 포용을 위한 복원 설계·시공업 분리와 기술자격 완화 의견이 요구됐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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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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