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경 설계 표준품셈’ 공표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1-05
조경 설계분야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품셈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경 설계’를 비롯한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을 4일 공표했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표준품셈을 적용해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단, 대규모 단지개발 등 다양한 성격의 조경사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의 경우 별도의 대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조경 설계 표준품셈’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투입인원수 산정,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세부시행기준을 담고 있다.

제2장부터 4장까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구분해 정의와 추진절차, 업무별 주요내용,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기준인원수), 사업면적을 고려한 환산계수와 대상지 성격 및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대상지 성격과 세부 업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품셈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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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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