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연 3회 제한

수의계약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 위한 방안 제시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1-15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가 제시한 방안에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 있다.

도는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할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내 업체 여부(나라장터 통해 확인) ▲수행 자격 여부 ▲계약 배제사유 등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를 연 3회로 제한한다.

다음달부터 발주 부서 담당자가 1인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계약현황’ 확인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 ▲주무부서의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신청 등을 거쳐야 한다.

또한, 기금관련 계약업무를 회계부서에서 일괄처리하고 계약업무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작년에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1인견적 수의계약은 4,904건이었고 2인이상 견적의 수의계약은 876건을 진행했다.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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