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우리나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탄소 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안

글_김귀곤 논설위원(서울대 명예교수)
라펜트l김귀곤 명예교수l기사입력2021-02-14
우리나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탄소 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안 




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



오늘날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작년 12월 30일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따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24.4% 감축과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이행과 실천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국내 녹색경제와 코로나19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의 하나가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을 제고하는 일이다. 이용 가능한 정책, 전략과 기술로 줄일 수 있는 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그래도 남는 배출량은 식물로 하여금 흡수토록 하여 식물 체내에 저장시키는 방법으로서 자연에 바탕을 둔 해결책이다. 2019년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COP25의 부대행사에서는 자연에 바탕을 둔 해결책(NBS)이 주류를 이루었다. 환경온전성(Environmental Integrity)의 추구가 파리기후협정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이다. 기술과 산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통합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고 탄소 감량을 일방적으로 배정해서는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5대 기본 방향에서는 탄소 흡수 능력 제고 방안으로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흡수기반을 한층 더 넓힐 필요가 있다. 흡수기반을 넓히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복원하도록 하자. 기존의 자연·생태지역은 많은 개발 압력을 받고 있다. 정책 수준에서 산림, 갯벌, 습지 등의 탄소 저장량을 유지하는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토지가 전환될 것이다. 국토 이용 및 계획차원에서 탄소순환원리에 바탕을 둔 탄소흡수와 저장의 평형(Carbon Sequestration Balance)이 평가되어야 한다. 식물은 싹이 트고 뿌리, 줄기, 가지와 잎이 생장하고 꽃이 피면서 화학적으로 광합성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생명체를 유지 시켜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벌채 및 산림 파괴로 인한 배출량의 감축(REDD+) 프로그램(UNFCCC)에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배출된 가스를 제거하는데 기여하는 활동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탄소상쇄(CERs)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벌채로 인한 대기로의 탄소배출량의 감축 
 산림 파괴로 인한 대기로의 탄소 배출량의 감축 
◈ 산림 탄소 저장량의 보전 
◈ 산림의 지속가능 관리 
◈ 탄소 저장 기능의 향상: 유휴토지등 신규조림 확대 및 식생복구 등 재조림 강화
둘째, 비무장지대(DMZ)를 탄소 흡수 능력 제고의 실험장(Testbed)으로 활용하자. DMZ의 전체 면적은 907㎢(민통지역 제외)로, 서울의 면적(605.36㎢)보다 훨씬 넓은 자연·생태 자원이다. 지구촌의 허파로 평가되기도 하며 산림, 갯벌과 방대한 면적의 내륙습지를 고르게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은 탄소 흡수를 포함한 많은 생태적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자연자본이다. 따라서 이 같은 탄소자본의 축적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생자원을 활용할 때에만 이 지역의 미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 글로벌 시각으로 이미 훼손된 지역은 복원하고 DMZ 일원의 탄소 흡수 기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입지, 규모, 사업시기, 공법 등의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탄소 흡수 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토지와 생태자원의 보전과 복원, 지속 가능 이용의 새로운 모형을 이곳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해보고, 이 사업의 추가성을 분석하여 UNFCCC가 인증하는 탄소상쇄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겠다. 추가성은 탄소상쇄의 환경온전성에 대한 핵심이다. 배출량 거래제도는 탄소상쇄제도의 한 사례이다. 탄소중립 전략의 하나로 DMZ내 유휴지, 군이 떠나버린 군사시설과 방치되어있는 훈련 장소 그리고 남과 북의 휴전선 155마일에 걸쳐 겹겹이 쳐있는 철책 주변의 훼손 지역에 나무를 심어 탄소상쇄크레디트를 확보하고 이 크레디트를 탄소 중립 계획에 반영토록 하자.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남미 보호지역에서의 탄소상쇄크레디트를 이용한 열대 우림의 보전과 복원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후 대응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그린 딜 정책도 자연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인간 건강의 증진 가치를 향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탄소중립도시의 조성을 지원하자. 도시는 정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장소이다. 투명한 통계와 탄소계정을 위해서는 도시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실제 탄소배출량이 국가계정과 분리되어서 계산되어야 한다. 이 같은 분리가 되지 않으면 이 중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직접적이고 규제적인 대책은 도시탄소중립성 요건을 변화시킴으로 정부의 전략과 연계된 제도적, 예산상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 내 탄소 흡수 기능 향상을 위한 연결된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 계획 차원에서 도시 토지 이용 및 공간 구조의 변경과 새로운 토지의 확보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가 내릴 결정이 도시의 탄소중립성 측면에서 저울질 될 것이라는 뜻이다. 

탄소 중립은 배출되는 탄소량과 흡수되는 탄소량 사이의 균형을 의미한다. 다양한 기술을 이용,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중 잔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의 양을 ‘0’으로 만드는 등식 모델은 아직도 개발 중에 있다. 국가 차원이나 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성과정의 수행과 입증은 많은 시나리오와 가정, 그리고 과감한 선택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곧 국제사회가 채택하게 될 새로운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시작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전략에 따라 야심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사업 계획이 마련되어 도시차원에서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_ 김귀곤 명예교수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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