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 모든 관계자 '안전교육' 수료해야 착공신고 가능

지난달 발표한 중‧소 규모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 관리 위한 대책 중 하나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2-12

건축공사 관계가 착공 전 안전교육 내용 중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시안에서 착공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 ▲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 ▲건축주 등 모든 공사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시가 발표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이하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앞으로는 착공신고 때, 관계자들의 안전교육 수료증을 관련 서류와 함께 자치구에 제출해야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만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있었다. 이번 달부터는 1만㎡ 미만 중‧소형 공사장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로 이뤄졌다.

안전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청에 따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대신 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로 대체하거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해야한다.

다른 한편, 「강화대책」에 따라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됐던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5개 대책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5개 대책으로 추진된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통해 건축공사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했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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