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실적 인정 등 시설공사 심사세부기준 개선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2-16
조달청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시공경험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하게 된다.

또한,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유동비율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신인도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할 때 직접 시공이 원칙이기 때문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관련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사품질을 향상하고 중소 건설사업자의 조달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간 형평성 있는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은 이번 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전했다.

「심사세부기준」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와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의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ejane404@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