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원을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3-02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을 두어 박람회 실행과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2013년 첫 박람회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정원시장이 생활 속 정원문화 정착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관람’의 공간을 넘어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 입을 모은다. 소 의원은 작년 12월, 학계‧연구자‧정책가 및 전라남도‧순천시 국가정원담당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논의한 내용과 후속 ‘독해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수렴해, 진화한 정원의 역할을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완성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원의 치유적 기능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박람회의 사후활용 방안으로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치유,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수행’을 명시했다. 또 목적 조항에 ‘모든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 자연환경과의 조화’,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적 삶 영위’를 추가해, 박람회를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소 의원은 정원이 조망의 대상에서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한 만큼 ‘1회성 관광’ 이상의 체험 공간이 되도록 박람회와 사후활용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외부 이용자들이 순천에 체류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체육 등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순천에도 정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소득증대의 경제적 연쇄반응(economic chain reaction)과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소 의원은 통상 박람회 휘장 등을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입법례가 많지만, 정원박람회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정원의 치유적 가치를 고려해 과태료 규정으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반조성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박람회 준비의 물적 포석을 다졌다면, 특별법 발의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될 것”이라면서, “특별법을 통해 박람회가 일회적 행사를 넘어 건강 증진 공간으로서의 외연 확대 등 정원에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일상 속 정원 문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명력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생태계의 회복과 치유‧힐링 등 생활 속 정원의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면서, “특별법이 정원과 정원박람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작이 되길 바라며, 국가정원을 기반으로 순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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