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방지법 외면, LH사태 판 키워줬다

“법 미비해 LH 투기 처벌 쉽지 않아”
기술인신문l홍승환 기자l기사입력2021-03-11
국회가 8년 동안 방치해온 이해상충방지법이 통과됐다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시의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불공정행위에 의한 재산 축적을 막는 데는 이해상충방지법 제정이 절실했다는 얘기다. 여당은 이해상충방지법 등 보완입법을 3월 중 처리하고 소급입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홍익표 여당 정책위의장은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LH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LH는 물론이고 유사한 공공기관이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이해충돌 또는 자기의 권한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하위직 공무원들에서는 견제 장치나 감시 장치가 좀 부재했다”면서 “민변 등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것은 법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여당의 신동근,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해상충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했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신동근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우선 (제정)돼야 된다”면서 “단순히 토지 투기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먼저 돼야 된다”고 했다. 그는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자기 직무상 정보를 가지고 이해충돌과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수사까지 예고하고 있지만 문제는 법 자체가 완비가 돼 있지 않다 보면 국민적 분노와 달리 처벌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됐고 이후 8년 동안 법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정부안을 포함해 5개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단 한차례의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직무수행 중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직자는 국토교통부와 LH에 한정되지 않는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 또한 그들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의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규율하고 이를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면, 그 답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LH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소급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의장은 “만약 여야가 합의해서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불법 정보를 활용해서 취득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의)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_ 홍승환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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