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속도 붙었다

“LH방지법도 3월 통과”
기술인신문l홍승환기자l기사입력2021-03-12
LH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이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이뤄져 왔는데도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적 장치 미비로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김태년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에 부패근절 대책 전담하는 TF를 구성하겠다”면서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도 함께 총괄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근 여당 최고위원은 “LH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직접 심사하는 정무위원들도 나섰다.

여당 정무위원 13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를 비롯한 준 공직자들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인 이수진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이해충돌 방지법’의 별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LH방지법을 새롭게 만들더라도 제도 미비로 부당이익 환수가 쉽지 않다고 보고 특별법 등을 통한 소급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투기 이익의 경우엔 행정적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창흠 장관이 LH 직원들의 투기의심행위를 묵인하고, 엄호하는 상황에서 그의 교체없이 사태가 좋게 마무리 될지는 의문스럽다. 
_ 홍승환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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