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담 경감방안 마련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3-28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을 개선(안 제8조 및 제9조)한다.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해 공사 구분(종합/전문공사)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자본금 확인 절차·방법도 간소화(안 제11조 및 별표 2)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해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해 공사를 발주할 것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판단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도 건설업계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업계,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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