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위해 고의로 나무 죽이면 강력처벌 한다

산림청, 경기도와 함께 고의적인 임목고사 집중단속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4-16

산림청 제공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나무를 고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4월 15일(목)부터 5월 31(화)일까지 고의적 입목고사를 특별단속 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드론감시단을 운용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와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에 집중된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기준으로 1,534명이 활동 중이며,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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