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영세전문업체 생존권 수호 탄원서’ 국토부 제출

지역경제 근간 영세 전문건설업 보호 육성정책 촉구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21-04-22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지키고 정부의 보호 육성정책을 촉구하고자 전국 회원사가 대규모로 참여한 3만5,000여부의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월 1일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상호간 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전문건설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종합건설업 :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과 시공하는 건설공사업(약 1만3,000개사), 전문건설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 건설공사업(약 6만3,000개사)>

정부는 건설산업의 업역간 진입규제를 허물어 상호 진출 허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올해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허용했다. 

시행초기인 지난 3월까지 실태를 보면 종합건설사업자는 소규모 전문건설공사까지 손쉽게 진출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건설사업자는 공공기관 발주자들이 공사와 관련된 공종의 대부분을 꼭 면허를 갖춰야 되는 주된 공종으로 설정하고 종합공사로 발주함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해 현격하게 응찰을 제약받고 있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나 공동도급제도 도입 연기 등 제도적 미비까지 더해져 심각한 응찰 애로와 수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역 상호시장 허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미비 상태에서 동등한 경쟁을 강요받는 상황과 공공기관 발주자들의 편의주의적인 발주는 전문건설업체의 응찰 기회 위축, 전문건설시장 침해, 시공역량보다는 면허 충족한 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하도급 상황 야기 등으로 경영이 위축되고 입지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정한 제도적 경쟁여건을 갖출 때까지 상호시장 진출의 단계적 허용, 과도하게 면허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발주행태 시정, 소규모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항구적 전문건설 업역화 등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고 조속한 보완정책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날 탄원서를 통해 발주행태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계도 노력과 함께 발주공사의 목적이나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발주자가 재량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요청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보호 육성을 통해 사회저변의 굳건한 내실이 다져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 시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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