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역폐지, 10억 미만 종합공사 받는 전문업체 등록기준 면제 개정안 발의

김윤덕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4-23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폐지로 소규모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기술인력이나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2023년 말까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 현행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한다.

김윤덕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공공부문은 2021년부터, 민간부문은 2022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됨에 따라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세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대부분 소규모 전문공사만을 수주하는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건설사업자는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 2023년까지 참여할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지난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면허가 필요하나 90% 이상이 면허 1개(64%) 또는 2개(26%)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종합공사 진출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또한,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대부분의 전문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5억으로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5∼6명(중급기술자 2인 포함)과 자본금 3.5∼5억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을 위한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이 지연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정을 통해 업역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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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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