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시설기준 신설 담은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정원 조성 및 추진기관, 정원진흥사업 추진 신설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4-28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수목원 수익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이 26일 입법예고됐다.

우선 ‘정원의 시설 기준’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원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교육정원, 지유정원, 실습정원, 모델정원, 그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정원)으로 구분된다.

국가정원의 지정요건도 보완됐다. 지방정원의 변경등록 발생 시 정원면적이 확대될 경우 변경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지정요건 중 관리실 및 안내실의 경우 간이시설은 제외하도록 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공공기관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한다.

정원진흥사업의 추진도 명문화했다. 정원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관련 비영리법인, 대학 등으로 한다.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설에 대해서 산림청장은 정원분야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자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이에 따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도 각 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정원관광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수목원의 수익사업 범위를 전시품·기념품 제작·판매, 수목원 재배식물 판매,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연수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정했으며, 산림청장의 권한 중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업무는 국립수목원에 위임하고, 정원진흥 정보망 구축·운영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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