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농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스마트 농업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4-30



농업·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스마트 농업 관련 육성·확산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제정 이유로 스마트 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농업·농촌 분야 고령화·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지식·기술의 한계 등을 개선하고 국내 농업의 발전과 함께, 관련 서비스 및 기자재 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스마트 농업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스마트 농업’, ‘스마트 농업 데이터’,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스마트농업관리사’ 및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의 정의가 명시돼 있다.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도 마련했다. ▲5년 단위 육성계획 수립 ▲육성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지자체 사정에 맞는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 수립 ▲시도계획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매년 스마트 농업에 관한 실태조사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도 있다. ▲개별 농가가 손쉽게 스마트 농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모델 개발 지원 ▲관련 서비스 산업(데이터 수집·분석, 농축산물 생육 관리 안내 및 질병 예측 등) 육성 ▲스마트 농업 산업 종합지원 지역을 거점단지로 지정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운영재단’ 설립 ▲지역 내 공유재산 부지를 농업인, 기업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상 특례 등을 규정했다.

스마트 농업 인력 육성 및 홍보에 대해서는 ▲인력 육성 및 교육 지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교육 기관 지정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교육과정·연수 프로그램 등 공동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교육협업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포상·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체계도 있다. ▲5년 단위 핵심기술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지원 사업 추진 ▲정부 주도로 기자재 표준 개발, 데이터 수집 방식 표준 개발, 표준 적용현황 조사·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 ▲실증 시설 구축, 실증·검정 비용 지원 ▲판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 농업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각종 데이터를 수집·제공·처리하는 등에 필요한 물적 기반 구축 ▲데이터 수집 시설 및 플랫폼 활용해 데이터를 생산·수집 근거 ▲수집된 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분석·활용 컨설팅 등 지원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 ▲데이터 센터 설치 규정을 담고 있다.

스마트 농업 보급 및 확산에 대해서는 ▲농가 단위로 기자재 등 기술·장비를 보급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조성 ▲육성지구 내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추진 시행자 ▲육성지구 조성 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스마트 농업 기자재 등 판매업자들의 기자재 수리, 사용 방법 교육 등 사후관리 의무화 ▲외국 정부·기업 등과 스마트 농업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 ▲수출 자문, 정보 공유 지원 등 ▲‘스마트 농업 진흥원’ 설립에 대해 규정했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산업정책과)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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