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예산 기하급수적 축소, 도시숲등 예산은 확대

아직도 조경기술자 및 조경용역업 참여 불가, 조경분야 미래 암울
라펜트l김수현 기자, 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5-06
부산시는 공원운영과에서 수행했던 도시숲등 조성사업과 도시녹화 사업을 산림생태과로 이관함에 따라 공원녹지 예산이 크게 줄었으며, 인천시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산림관련 부서인 녹지정책과로 도시숲등 조성사업이 이관되며 부서 및 예산이 축소되었다. 이같은 흐름은 지난 해 조경분야에서 예상했던 바로, 전국 지자체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즉, 공원녹지 조성과 도시숲등 조성이 기술내용 등에서 별개로 구분할 수 없는 같은 일임에도 예산 비율은 부산이 약 1:3, 인천이 약 1:2로 나타났으며, 공원녹지 조성 예산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경기술자가 도시숲등 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경기술자 자격을 버리고 녹지조경기술자로 등록해야 하며, 경력도 일부만 인정받을 수 있어 경쟁력도 낮다. 

특히 현재 조경 기술사사무소, 조경 엔지니어링 등은 도시숲등 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며, 조경공사업체들도 풍전등화라는 전망이 우세해 조경분야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산림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이 국비를 투입해 조성하는 도시숲등 조성사업. 최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보조금 비율을 맞추고자, 지자체 ‘공원녹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되고, 도시숲등 사업자체를 산림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도시지역 내에서 조경기술 관련 사업(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제도적으로 조경(산업)기사 및 기술사, 조경기술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등의 본 터전이 공원녹지임에도, 오히려 공원녹지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숲등 사업에 대한 객(손님)의 처지로 전락하고 있음이 문제이다. 

조경과 산림의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 차원의 국비지원으로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조경관련 산업계, 교육·연구 기관, 관계의 미래는 현실적으로 암울하다.

특히, 지난 2007년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도시숲등의 조성을 시작으로, 2020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 제정되며 이러한 현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산림청은 도시숲등을 제안했고,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을 국비+지방비를 매칭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정부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되고, 그린뉴딜 추진과제 중 ‘도시숲’이 포함됨에 따라 도시숲 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기회에 각 지자체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녹지서비스를 도시숲등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같은 대국민서비스라면, 온전히 지방비만을 투입해 조성해야하는 공원녹지보다, 최대 50%까지 국비가 매칭되는 도시숲등을 조성하는 편이 재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시숲등 조성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내 11개 세부사업 중 하나인 ‘미세먼지저감 실내 식물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일자리창출까지 연계되고 있으니,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도시숲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은 기능별로 ①국유지도시숲조성관리 ②생활밀착형 숲조성 ③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④도시바람길숲 조성 ⑤국가미세먼지저감 산림자원조사 ⑥미세먼지 산림자원 분석시스템 구축 ⑦미세먼지 저감숲 운영 ⑧미세먼지저감 실내식물전문가 양성 ⑨미세먼지 저감 조림 ⑩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⑪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구분된다.
이에 실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전반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 중 일부에 대해 관련 부서별 사업, 예산의 변화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했다. 전체 예산에 대한 근거는 공원녹지 조성 예산, 도시숲등 조성 예산을 키워드로 검색해 분류했으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은 제외했다. 참고로 공원녹지예산에는 일부 관리비가 포함됐으며, 도시숲등 조성사업은 순조성비만 분류했다. 키워드로 분류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2020년

공원관련 부서

(공원녹지 조성관리 예산)

276억원

(93%)

104억원

(41%)

산림관련 부서

(도시숲등 조성 예산)

20억원

(7%)

148억원

(59%)

2021년

공원관련 부서

(공원녹지 조성관리 예산)

84억원

(24%)

91억원

(37%)

산림관련 부서

(도시숲등 조성 예산)

269억원

(76%)

152억원

(63%)






먼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시에서는 도시숲등 조성과 더불어 도시녹화 관련 예산을 산림생태과로 이관하며, 2021년 공원운영과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예산이 크게 줄었다. 참고로 2020년 도시숲등 사업이 공원운영과로 편성됨에 따라 잠시 예산이 증가으나, 2021년 산림생태과로 다시 이관다.

2021년 예산에서 공원녹지 조성관련 예산은 84억(24%)이며, 도시숲등 조성 예산은 269억(76%)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조경분야에서 다뤄왔던 사업 예산이 분리되면서, 조경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전체의 24%, 조경기술자 자격을 버리고 산림기술자 자격을 득하면 76%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조경 기술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도 별도의 산림면허 등록 없이는 76%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부산시의 조직체계 개편에서도 공원녹지 조성 관련 부서는 축소되고, 산림생태 관련 부서의 위상은 증대됐다. 공원 조성 업무는 공원운영과의 공원조성팀이 담당하고, 도시숲등은 산림생태과 예하의 도시숲경관팀이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공원녹지 및 도시숲등에 관한 업무를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2019년 3차 추경시기에 ‘공원조성과’와 ‘녹지정책과’로 분리되었고, 4차 추경에서 도시숲등 예산이 ‘녹지정책과’로 편성됐다.

2020년 예산을 살펴보면, 가로수, 옥상녹화 등 생활권 녹지와 「공원녹지법」에 의한 녹지의 조성 및 관리 업무를 ‘녹지정책과’로 이관했다. 참고로 녹지정책과는 산림관련 부서로 담당업무에서 산림용어인 녹지조경을 사용하고 있다. 

2021년에는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도시숲등 예산이 지속 증가하고, 공원녹지 예산은 줄고 있다. 공원녹지 조성관리 예산은 91억원(37%), 도시숲등 조성 예산은 152억원(63%)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도 조경기술자 및 조경용역업의 참여는 불가하다.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모두 녹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비와 시비의 불균형을 고려했을 때 추경을 통해 시비가 추가될 경우 도시숲 관련 예산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모 지자체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도시숲등 사업을 위한 국비가 지원되면, 지방비는 공원녹지예산에서 매칭된다. 매칭을 위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배정은 되지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다른 방법은 산림부서를 확대 또는 분리해 사업을 이관하며, 공원녹지 예산도 함께 따라간다”고 설명했다. 


도시숲등 사업에 조경분야 참여 정말 가능한가?
산림청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

지난해 5월 6일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은 조경분야와 산림분야의 공정경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은 단순히 도시숲법률안 제정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도시숲등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산림기술법령과 산림자원법령의 제도개선 등 공정경쟁 기반 확보를 위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도시숲법」내에는 제15조에 조경공사업 등 ‘시공’분야의 참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에 당시 국토부에서는 도시숲 설계‧감리 등 ‘용역’분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법」 제15조를 비롯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산림청은 이를 수용했다. 

「산림기술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개정 및 시행(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도시숲등 사업에 조경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설사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조경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의 기술요건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이 국토부와의 협약, 조경분야의 요구대로 이행할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공정경쟁이 아닌 최소의 범위로 법령을 개정할 경우에는 녹지조경용역업의 기술요건인 기술자 3인을 별도로 채용해야 도시숲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조경 엔지니어링의 평균 인력이 약 3.5명임을 감안할 때, 녹지조경기술자를 추가채용해 녹지조경용역업을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곧 조경용역업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산림기술법 개정안>

15(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후단 신설>

15(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 농림전문분야 --------------

<신 설>

.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신 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이에 더해 도시숲등 사업에 대한 장벽은 공정경쟁과 관계없이 여전히 강화되고 있다.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는 조경기술자와 녹지조경기술자의 중복인정, 경력, 교육 등의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먼저, 기술자 중복인정과 관련해서는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의 ‘비고 1.기술인력, 가목, 기술인력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든다. 정의에는 기술인력이란 ‘산림기술용역업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산림기술용역업체로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되더라도, ‘조경 기술사사무소나 조경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는 조경기술자는 도시숲등 사업만을 전담할 수 없으며, 산림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산림기술용역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기술내용이 별개가 아닌 같은 일을 함에도 조경기술자의 중복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조경기술자 자격을 모두 버리고,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득하라는 것이다.

비고
1.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이란 산림기술용역업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하며(이하 생략)
또한 지난해 6월 26일 제정, 시행된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에 따르면 조경관련 사업경력이 산림기술자 경력으로 100% 인정된다. 기준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산림 및 조경관련 사업과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사업에서는 동일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며, 조경사업에 대해 100%로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다. 아울러 조경기술자 법정교육과 산림기술자의 법정교육도 내용에서 별개로 구분할 수 없음에도, 별개로 이수해야만 된다. 이는 조경분야에 대한 차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복예산 등 국가적 낭비이기도 하다.

결국 ▲산림 및 조경관련 사업의 일정부분(도시숲등)은 내용상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기에 조경기술자의 기술과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것(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과 ▲조경 엔지니어링과 기술사사무소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은 공정한 경쟁이며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것(산림기술법 개정안 개정이유)은 인정하지만, 기술자가 ‘산림기술용역업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할 수 없거나, 또는 건설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자 중복인정, 경력인정, 교육인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들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숲법을 통해 도시숲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으나, 향후 실적관리, 벌점관리 등에서 문제발생 소지가 있기에 산림분야의 대응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얼마전 나주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였으며, 조경공사업 등에서 문제 발생 시 산림관련 법령으로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장벽을 강화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조경기술자의 중복인정은 안되며, 경력인정도 일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산림기술자와의 실적 등 격차는 더욱 벌어져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다.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숲등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부터 사업을 수행해왔던 조경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업체, 조경공사업체의 온전한 참여는 물론, 사업을 수행해온 조경기술자의 기술과 경력이 온전하게 인정돼야 비로소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체계는 허울만 좋을 뿐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조경 엔지니어링과 기술사사무소가 산림기술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못해 산림기술용역업체로 등록하지 못한다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도시숲등 용역사업 참여는 불가능에 가까우며, 결국 고도의 전문분야임에도 하도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편, 조경분야의 경우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통해 조경자격과 산림자격을 동등하게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타 분야도 인정하면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려는 조경분야와 달리, 산림청은 기존에 조경분야가 해오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을 겹겹이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산림청, 공정경쟁 기반 마련 시급
국토부, 지방비 균형 위해 중앙예산 마련해야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과제 중 ‘도시숲’이 포함됨에 따라 산림청은 2025년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630ha,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숲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반면 기후위기, 팬데믹 등 전지구적 위기 앞에 공원녹지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 나은 도시를 위해 마련된 지자체의 공원녹지 예산은 어느새 도시숲등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생활권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은 줄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대변화에 따라 공원녹지의 역할이 다양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조경계획 및 설계, 감리’ 분야가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인 ‘도시숲등’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하도급으로 밖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것이다.

조경계는 과거부터 도시숲 등의 사업을 둘러싼 조경분야와 산림분야의 공정경쟁을 위해 끊임없이 정부의 문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내왔고, 지난해 공정경쟁 기반 확보를 위한 국토부-산림청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약속에 대한 이행은 아직 결과로서 도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산림청은 진입장벽을 공고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도시숲등 사업과 관련해 조경분야와 산림분야의 공정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며, 국토부에서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예산을 만들어 지자체 예산수립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경산업이 국토부 산하임에도 불구하고, 타분야의 지속적 침해에 적극 대응해 주지 않는다면 이또한 직무유기로 인식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토부 산하의 조경산업에서 수행하던 수조원대의 공공사업 예산은 모래성이 되어 가고 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예산이 산림예산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며, 조경산업을 몰락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다.

아울러 조경분야 또한 단결하여,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스마트공원’ 등의 사업들을 적극 제안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원녹지의 다기능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원녹지예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담긴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관련해서도 기술인력 중복허용 등 ‘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환경부 또한 산림청과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존재하고 있음을 국토부는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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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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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한숨만 나오는군... 산림기술자(설계자)들이 지자체에서 원하는 수준의 바람길숲, 도시숲 설계를 할 수 나 있으면서 억지 주장하든지... 산림기술법 개정이 시급함!!!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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