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하라”

지방채 발행 토지매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대안 촉구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5-1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은 제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결정이 났다. 이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생활환경 문제로 지적되는 하수처리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해 물부족 문제가 제주시 구도심을 뒤덮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제주도의 기후위기에 따른 지하수위 감소에 따른 물부족 문제까지 겹쳐 있어 과연 새로운 취수원 개발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이렇게 도시난개발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환경 악화가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2025년 하수처리장 증설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예산도 다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올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사업완료예정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당분간의 하수처리난 가중이 불가피하며, 중수를 다소 이용한다 하더라도 부하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은 “동부공원,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등 대규모 개발과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계획된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개발세가 유지된다면 증설 이후에도 하수처리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상수공급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제주시 권역 내 민간공원 특례제도(동부, 중부, 오등봉)로 인해 시설 예정인 공동주택 공급계획만 5,000세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제주취수장은 정상가동률 75%를 이미 넘어섰고 무려 105.6%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규로 일일 7,000톤을 공급한다고 하나 이 계획에는 동부공원, 중부공원, 오등봉공원에서 각각 이뤄지는 공동주택공급사업은 모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특례사업 중단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받았기에 2025년까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거나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은 “지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분명하게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의 재정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남겼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우선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충분히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었다”며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제주 도심의 생활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며 개발을 이어갈 이유는 도저히 찾기 힘들다”고 전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검증받고 시행중인 대안들을 충분히 활용해 도시공원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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