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라펜트l정미성 기자l기사입력2021-05-26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기능등급제 위탁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력을 종합해 등급 산정・부여한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해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등급구분 기준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해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경력 환산 기준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 퇴직공제나고용보험으로 확인된 근로일수

 

신청 직종과 같은 직종 경력은 100%, 그 외 경력은 50% 인정

■ 인정기능사(1.5) 기능사(2.0) 산업기사(4.9) 기능장(10.5)

 

신청 직종과 같은 직종 자격은 100%, 그 외 자격은 20% 인정

■ 교육일수 × 등급별 계수

 

등급별 계수 :

고급이상(4.5)중급(3.0)초급(1.0)기초(0.5)

■ 민간대회(1.5) 지방대회(1.5) 전국대회(2) 국제대회(3)× 순위별 계수

 

순위별 계수 :

1(100%), 2(80%)3(60%)


아울러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올해에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최초교육은 기능등급제를 소개하고 건설현장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온라인(https://www.cw.or.kr/plus)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승급교육’은 등급별로 갖춰야 하는 기능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중급, 중→고급 교육은 기능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고→특급교육은 관리역량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직종별 교육 수요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중급 교육

고급 교육

특급 교육

▪ 전문용어의 해석작업공정의 이해 등

▪ 위험물 안전관리설계도면 해석특수공정의 이해 등

▪ 문서작성방법규정 습득 등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등급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해, 건설근로자의 현장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입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역할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고・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자격 부여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해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高)등급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수수료(2,000원)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반영해 내년까지 면제한다.
_ 정미성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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