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설협, 올해 안에 ‘조경설계 표준계약서’ 제정 목표

조설협 ‘2021년 제1차 웨비나’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5-27

박명권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장, 이해인 HLD 대표, 윤석빈 엔지니어링협회 연구원

조경설계분야의 정당한 대가를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1월 4일 ‘조경설계 표준품셈’이 공표됐다. 두 번째 단계로 계약서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불공정한 추가업무에 시달리는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정한 조경설계 관련 계약을 위한 ‘조경설계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회장 박명권, 이하 조설협)은 ‘2021년 제1차 웨비나’를 26일(수)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조경설계 표준품셈’에 대한 설명과 ‘조경설계 표준계약서’ 제정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제정 로드맵을 공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명권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장은 “조설협은 올해 안에 ‘조경설계 표준계약서’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사협회의 표준계약서가 업계전반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듯 조경설계분야 또한 제대로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발주처에 요구해야 하며, 조설협이 사단법인으로 발족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법정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많은 참여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경설계 표준계약서 제정, 왜 해야하나?

이해인 HLD 대표는 ‘조경설계 표준계약서’ 제정의 이유와 의의, 기대효과에 대해 ▲표준계약서 양식을 배포함으로써 조경가에게 계약서 작성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발주처를 향한 집단적·선언적 의미가 있으며 ▲사용자 가이드라인 작성으로 계약이라는 법적 문서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되고 ▲조경가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경설계’를 스스로 정의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법제도 개선 등 목소리를 내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조경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표준계약서는 공공, 컨소시엄, 컨설턴트 등 계약주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약시 체크포인트를 제시함으로써 계약상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경설계분야의 특수한 상황들도 논의를 통해 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한 계약서 제정을 앞두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현 계약서들의 문제점도 짚었다. 공사비 증가, 계약기간 연장, 행정절차 증가, 프로젝트 난이도 향상, 공사예산으로 인한 재설계 상황에서도 설계비가 증액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들을 계약서에 담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공사비 증가’와 관련해서 설계비 절약을 위해 추정공사비를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비 대비 요율로 산정해 발주된 프로젝트라도 계약시 협상을 통해 계약서에 첨부되는 설계내역서에서 실비정산방식으로 내역을 구성하거나, 설계의 기준이 되는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및 이에 따른 공사비 또는 설계비 산출근거를 추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 제1항 1호 내지 3호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소요된 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 대표에 따르면 ASLA 표준계약서에는 이에 대해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간연장이 설계자의 오류로 기인하지 않은 경우, 과업내용서에 의거한 조경설계자의 과업이 과업일정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이후의 과업에 대한 대가는 재협상 되거나 노임단가를 따라야 한다.

‘행정절차 증가’ 측면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에 의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계약내용 변경시 대가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가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 간 협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당시에 최대한 예상되는 행정절차를 발주처와 상의하고 실제로 계약서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업무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추가업무)에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공사감리 제비용, 주민의견 수렴 및 인허가 서류작성, 운영계획서 작성, 모형제작·투시도·조감도 작성,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등은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난이도 향상’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상 설계 난이도나 자료작성의 복잡성에 따라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조정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계약시 설계업무의 난이도 및 내용이 달라질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해 협의하에 실비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HLD가 계약시 자주 수정하는 계약서 항목도 공개했다. ▲프로젝트 개요(프로젝트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재) ▲가능할 경우 목표(예정) 공사비 추가 ▲성과품 목록(대안의 개수, 검토 및 대안 선정 횟수 등 업무량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 ▲발주처 서면 피드백 및 승인의 의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해진 조사 및 분석대상 정리 ▲지급일정과 조건(착공 또는 사용승인시 잔금X) ▲계약기간 ▲저작권 ▲추가과업의 예시 또는 정의 등이다.

정당한 대가 관련 내용 외에도 ▲의뢰인과 전문가로서의 관계가 아닌 갑을관계를 형성하는 ‘보고’, ‘지시’ 등 용어의 개선 ▲협소한 조경설계 업역의 정의 확대 ▲전문가의 책임 범위 확대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업역의 범위 확장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계약서 제정은 6, 7월에 자료 수집 및 연구, 7월 말 초안 작성 및 검토 회의를 거친 후, 8월 표준계약서와 사용자 가이드 작성 및 변호사 검토 의뢰, 9월 표준계약서 수정본 검토와 공유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 10월 표준계약서를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경설계 표준품셈, 실비정액가산방식 대가기준 마련

조경은 설계비 산정시 대가기준이 없어 공사비요율방식(도로분야)를 적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있었고, 내용에서도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우선시 돼 있었지만 인력소요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사비요율로 진행했던 측면도 있었다.

지난 1월 공표된 ‘조경설계 표준품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표준품셈을 적용해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단, 대규모 단지개발 등 다양한 성격의 조경사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의 경우 별도의 대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대가(설계비) 산정을 위해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기준인원수) 확인 → 해당 사업면적(조성면적) 확인(기준단위 확인) →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계산 → 직접인건비 산정 → 대가(설계비) 산정’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5000㎡를 기준면적으로 두고 조사, 설계안작성,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단계까지 투입인원수를 확인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한 ‘환산계수’와 대상지 성격 및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된다.

직접인건비 역시 표준품셈을 참고해 기준인원수, 환산계수,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곱하면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기본계획 등 전 단계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대안작성, 선정’ 업무의 70%를 적용한다.

대가(설계비) 산정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하면 된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윤석빈 엔지니어링협회 연구원은 “기획단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산업부)’을 준용해서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 국토계획 표준품셈 조경부분 일부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대가산정방식과 사업규모, 특성 등 과업내용을 선택하면 사업대가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산출내역서도 엑셀로 자동생성돼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요청했다. 올해 10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11건 등의 서비스가 오픈될 계획이며, 조경설계는 22년에 21년 공표 표준품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병채 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이남진 바이런 소장, 김영욱 한솔에스앤디 대표


표준품셈과 표준계약서 상용화, 시간이 걸려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김병채 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는 “대가 기준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숙제는 이 기준을 어떤 법체계상에 플러그인시켜서 제도화시키는가이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사법에 의해 법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제제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모두가 준용하고 있다. 조경설계 표준품셈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남진 바이런 소장은 “국토계획 표준품셈,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이 실무에 잘 적용되듯 조경도 그렇게 됐으면 한다. 표준품셈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설협의 법인화를 통해 발주처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대응과 업계내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준품셈 작성과정에 외부전문연구진으로 참여한 김영욱 한솔에스앤디 대표(좌장)는 “이전까지 공사비요율로 발주했던 금액과 조경설계 표준품셈에 의해서 받는 용역비의 괴리가 커 발주처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표준품셈은 진일보한 결과이며 향후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할 수 있다”고 소회했다.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발주처는 이미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경표준계약서를 적용하기까지 발주처 설득과 업계내 단합 등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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