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6년간 ‘산사태 실태조사’ 입찰 담합···공정위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7,500만 원 부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5-31
산림청 발주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들러리 세워 수주한 산림조합중앙회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3개 들러리사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담당자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들러리를 선 점, 부당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해당 용역은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림청이 발주한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이다. 산림청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산림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 4개 사업자는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계약금액은 총 127억 원 규모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고, 입찰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대신 작성해 주기도 했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안정적인 낙찰과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사전에 유선, 문자 등으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직접 지정해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찰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총 6건의 입찰 전부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산림청이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입찰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