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전문인력과 사업 참여자 늘리고, 절차는 간소화하는 개정안 통과

「도시재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1일 국무회의 통과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6-02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와 계획 수정의 간소화, 사업시행 대상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도시재생정보체계를 활용한 인력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이론과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원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준 이하 시설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가 생겼다.

더불어 지자체 추진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도 용도 변경, 주요 기능 변경 등의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청회 등의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혁신지구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가 추가됐다. 공항, 항만 등의 거점시설 인근 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할 때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auri)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함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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