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능해졌다

「산림기술법」 개정안 정부 이송, 향후 시행령 개정 따른 도시숲 사업 참여가 관건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6-09
앞으로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본회의 통과, 6월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번 개정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및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단, 조경분야와 업무영역이 유사한 일정한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에 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6일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체결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에 따르면,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에 ‘숲길’, ‘유아숲체험원’ 사업을 추가하고, 산림기술법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도시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숲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조경계에서 요청한 ‘도시숲 설계‧감리’를 산림기술법 제15조를 개정해 수용한 것으로,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숲, 수목원외에 ‘유아숲체험원’과 ‘숲길’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홍길 (사)한국조경협회 회장은 개정법 통과를 반기면서 “「도시숲법」 대응 때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 (사)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조경계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대응해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산림기술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곧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선재적으로 조경과 관련된 관계 법령, 제도,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조경계 전문가들이 정례적으로 모이는 협의체, TF팀, 정책연구회 등을 꾸려서 조경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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