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전문건설시장 보호 육성정책 가시화... 기대심리 상승중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등 조속처리 촉구
한국건설신문l황순호 기자l기사입력2021-06-15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4월 20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내 고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는 내용과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이 제한되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 실제 공사 계약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그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전문·종합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상호시장 진출실태는 수주량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7% 안팎 수주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하여 상대시장 진출 격차가 4배 가까이 벌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러한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 전문공사 수주 확충실태를 개선하고 영세 전문건설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시공역량이 있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보호정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수주 경쟁과 업역간 상생, 경쟁력 제고 등 건설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반면, 소형 종합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전문공사 수주가 크게 확대되는 등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이번 개정안으로 확대된 수주량이 다시 위축될 우려가 크고 오는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되면 오히려 현재와 달리 전문건설업체로 수주가 역전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원래 종합건설업은 기술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한 규모있는 공사 위주로 담당하여왔으나 이번 상호시장 허용이후 소규모 전문공사까지 수주 확대가 이어지면서 현재의 수혜를 계속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보호장치가 부족한 채 상호시장이 개방된 차별적인 상황에서 동등한 기준으로 경쟁을 강제하는 제도적 미비에 따른 모순된 수혜라는 점에서 논란 소지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일부나마 보완하려는 입법목적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업체로 계속해서 물량이 쏠리는 형국에 대해 국회에서 긍정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건설업의 상생과 발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기조가 실현되도록 기필코 이번 건산법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_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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