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개정안 반대 ‘시끌 시끌’

전국 269개 엔지니어링사와 6024명 기술인 탄원서 제출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21-06-18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입법권 남용 ‘비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기술사법 대해 반대 의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15일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찾아 기술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술사법 반대를 골자로 하는 이 탄원서에는 전국 269개 엔지니어링사와 6024명 기술인이 서명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설계에는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직무를 강화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2008년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4차례 발의 되었으나, 이는 기술사에게만 독점적인 업무영역을 부여하며, 전문기술인 육성을 저해하고, 기술인 간 갈등을 초래하며, 엔지니어링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계 부처 및 유관 단체들의 반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두 폐기 된 바 있다.

또한, 동일 법안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적인 발의를 진행하는 것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론도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기술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방지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나, 건설공사의 안전은 기술사의 서명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족과 공기부족으로 인해 부실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적정예산확보와 사업기간 보장이 우선이며, 적정 대가로 소속 기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기술사는 전체 88만여명의 건설기술인 가운데 3만 1천여명(3.5%)으로, 기존 설계도서의 최종 서명날인을 해온 특급기술인 등 19만여 명의 기술인의 권리 침해 및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의 활용이 저하되고, 기술사와 비기술사간 불신 및 갈등을 야기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사의 수급이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기술사를 의무고용토록 하여, 7,200여 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

건설기술관리협회 탄원서 제출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기술사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는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발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아울러 엔지니어링협회도 지난 4월 국회 과방위를 방문해 기술사법의 문제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의를 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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