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 수목 품질 관리 위해서 ‘조경시공 중 유지관리비’ 산정 필요

시공중 유지관리비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산정하는 관행 깨야할 때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6-18
최근 조경시설물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달 7일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를 상임위 전원 가결로 통과시켰다.

조경시설물과 식재 품질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공 중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조경공사 표준품셈’이 2013년 개정 내용에는 잔디, 초화류, 관목, 교목 등의 식재 후 준공까지의 품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공사 기간에 생기는 유지관리 비용을 관례라는 명목하에 하자보수 업무로 처리해 조경시공업체에게 떠넘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조경공사에서 다루는 자제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고, 공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당한 관례를 개선하고, 조경공사 중 유지관리 비용을 품셈과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지난해 ‘시공중 유지관리비 원가반영 관련 연구(조경식재공사업을 중심으로)’를 지난해 발표하면서 조경공사 시공중 유지관리비가 원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전했다. 

건정연은 연구에서 “조경식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공중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공중 유지관리비를 식재비와는 별도로 산정해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했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시공중 유지관리비의 원가반영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경비상의 요율반영이나 이를 위한 실집행 비용의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유지관리비 원가반영의 확대를 위해서 “조경공사 표준품셈 상의 시공중 유지관리에 대한 별도 계상의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조경공사 설계기준이나 전문시방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공공기관은 조경공사 발주내역서 상 식재부대공사에 시공중 유지관리가 필요한 조경공사 표준품셈 상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기관별 일위대가목록에 시공중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공종의 추가 및 호표 작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최근 주요 공공기관들이 전문시방서 등을 개정하면서 ‘식재 후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기존의 관성을 깰 수 있도록 조경계가 힘을 모으고, 관련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을 깰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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