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경발전재단, 「산림기술법」 개정에 따른 입장 밝혀

도시숲 사업 등에 조경계 참여와 공정한 경쟁 가능해져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6-22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이하 발전재단)은 이번 달 15일에 공포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의 일부개정법에 관한 입장을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산림기술법」 중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의 내용이 들어간 제15조가 개정되면서 그 동안 막혀있던 ▲도시숲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 등의 사업에 조경설계, 시공, 감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발전재단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은 의원발의 입법이 아닌 관련부처간 공동협약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 즉 정부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등의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서 조경기술자와 조경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특히, 조경관계자들은 「산림기술법」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컸었다.

여기에 덧붙여 산림청은 ‘산’이 아닌 ‘도시’지역에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을 적용하려는 「도시숲법」제정을 추진했었다. 

이에 지난해 발전재단은 「도시숲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산림청은 「도시숲법」 제정에 관한 관련부처간 MOU을 체결과 함께 「산림기술법」 등에 담긴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을 약속했다. 

이번의 「산림기술법」 개정은 지난해 대응에 따른 산림청이 최초로 이행한 후속 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발전재단은 “「산림기술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법률 제15조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산림청 간 체결한 MOU 내용을 포함하여, 하위법령인「산림기술법」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산림청에 요청함은 물론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도 협조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며 앞으로 하위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도 관심을 갖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에 관한 진행과정 / (사)환경조경발전재단 제공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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