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법」 개정 시행으로 정원산업 활성화 기대

전담기관 규정, 해외진출, 현황조사 등 사업활동 근거 규정 마련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6-25
정원산업이 성장하고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원정책을 실행하는 전담기관의 운영 근거가 없고,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조사 추진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의 개정이 23일부터 시행되면서, 관할 부처인 산림청은 이번 법령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의에 관해 설명했다.

산림청은 개정된 「수목원정원법」을 통해 정원진흥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겼으며, 전담기관 운영과 실태조사 의무화 등에 대한 청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고 전했다.

개정 「수목원정원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공동체 정원으로 나눠졌던 기존의 구분에 교육·치유·실습 등의 활동이 가능한 주제정원과 생활정원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각 유형의 정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도 새롭게 규정됐다. 

또한,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정원산업과 작가의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교육, 홍보 사업 등을 처리하게 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내 정원작가의 국제 박람회, 전시회 및 학술회의 참가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정원 관련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의무화해서 ▲산업시장실태 ▲종사·전문인력 양성 현황 ▲국내외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원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 밖에도 민간주도 정원관광 등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업범위에 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등을 신설하였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품질 높은 정원이 확충될 뿐 아니라, 정원 전담기관을 활용하여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1~2025) 과제이행 등 정원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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