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분야 16건을 포함하는 규제개혁 방안 발표

서류 행정절차 간소화와 부당한 관행 개선 내용이 담겨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6-25
국토교통부는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업계와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해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개선과제로 인해 과도한 서류 작업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건설사를 괴롭히던 관행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개정해 8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기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실적증명서’는 내용이 유사했지만, 직접시공실적증명서는 전자 발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실적증명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계약 시 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내야하지만, 발주자가 자신에게 할당된 인지세를 건설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조건’에 인지세 납부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원본대조 확인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직인 날인 등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법령을 위반하면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으나, 가스시설과 열수송관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의 업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는 계획 등 행정·인허가 절차를 발굴, 의제대상에 포함시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 폐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서류간소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자동차 튜닝승인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심의를 통과해 불필요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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