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탄소중립과 국토환경 복원 사업

글_손승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라펜트l손승우 박사l기사입력2021-06-27

탄소중립과 국토환경 복원 사업



_손승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들로 인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15년 파리협정 채택 등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정부안이 확정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으로는, 전기·수소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지속가능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5대 기본 방향 중 자연·생태에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부분은 국토환경 복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해야 한다. 물론 복원을 통해 탄소저감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복원은 생물다양성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의 문화적 가치 또는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처럼 복원의 목표와 가치를 설정할 때는 환경과 사람, 그리고 다양한 생물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만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염두에 두고 복원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2020년 국제 저명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농지 또는 목초지 등으로 전환된 생태계는 총 2천870만㎢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우선순위를 두어 30%만 복원해도 산업화 이후 대기 중에 쌓인 이산화탄소의 절반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다. 마찬가지로 국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토 중 어느 곳을 우선하여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복원 우선지역 도출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복원사업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거나 연결이 끊긴 생태축 지역에 생태통로 설치, 도시지역에서의 생활형 녹지 창출 등의 다양한 복원사업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복원사업을 통해 탄소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복원 우선지역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며 탄소저감을 어떻게 예상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중 다섯 번째인 산림, 갯벌, 습지 등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언급했듯이 이러한 공간은 자연적으로 탄소를 흡수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전국토 관점에서 탄소 흡수 최적의 자연환경으로 복원할 수 있는 지역을 진단하고 훼손유형이나 특성별로 복원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복원 목표는 훼손된 지역을 복원함으로써 저감되는 탄소의 양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형 개발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탄소중립을 고려한 복원 대상지 선정과 사업수행은 단기간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탄소저감을 최우선으로 하여 복원사업을 수행하면 탄소중립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지역적 특성 또는 생태적 특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복원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복원 사업은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원사업의 타당성 조사이다. 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탄소저감 효과를 예측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복원모델의 개발과 기반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복원사업의 계획 수립이다. 탄소중립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복원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비교 및 검토 과정을 통해 최적의 복원계획안을 선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복원사업의 설계이다. 탄소저감 효과가 큰 자연환경요소의 규모나 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네 번째는 복원사업의 시공이다. 앞서 계획하고 설계한 대안을 기준으로 시공하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컨대, 시공 및 운송 과정에서 이용되는 기계장비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후관리이다. 초기 단계에 설정한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실제 탄소저감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량적인 탄소저감능에 대한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1960년대부터 제정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복원 관련 법률은 현재 약 60여 개로 확대 발전해왔다. 탄소중립을 위한 복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원과 관련된 다수의 법령을 연계 및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부처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복원 관련 정책을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복원사업 수립과 이행 그리고 지원까지 원활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_ 손승우 박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다른기사 보기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